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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발언 허용-네트

조창래 기자 입력 2005-08-17 00:00:00 조회수 98

◀ANC▶
TV 선거토론에서의 발언은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열린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의 2심 판결
내용인데, 강 의원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영재 기잡니다.
◀END▶
◀VCR▶
TV 선거토론에서의 발언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법원은 TV 선거토론에서 후보자간의 자질
검증을 위한 발언은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위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오늘(8\/17) 열린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부산고법 형사합의 2부는
강 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TV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국도 24호선 노선변경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에대해
(C.G in) 그것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공직후보의 적격성을 묻는 상호토론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면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C.G out)

TV토론은 일방적인 주장을 펴는 연설회가
아니라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론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언의 진위 여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미디어 공영선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 공직선거법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INT▶정희권 변호사

이번 판결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에서 공직 후보자의 발언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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