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으로 교통관련 사면대상자가
울산에서만 11만2천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벌점을 감면받는 시민이
10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범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운전면허 응시가 가능한 사람도 만2천60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지역 면허시험장에는 학과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배 이상
늘어나 혼잡을 빚고 있으나, 시험장측이
시험 횟수를 늘려 잡아 시험 일정이
크게 늦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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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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