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 2부는 오늘(8\/17) 선고
공판에서 강 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국도 24호선 노선변경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의원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공직후보의 적격성을 묻는 상호토론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TV 토론과정에서 벌어진
첫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2심 판결로써
앞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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