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처용한방병원과 온양 고려요양병원이
감염성 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특별점검에서
이들 2개 병원이 각각 보관기간이 지난
감염성 폐기물에 갖고 있다 적발돼
최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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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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