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울산을 비롯해 광주와 대전,
경기도 용인시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됩니다.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등 환경규제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4개
도시를 추가로 포함시키고 오는 2008년부터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일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이 높아
오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도 연차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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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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