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방학동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합니다.
이런 구직난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부당 근로를 시키는 사업주가 적지 않지만
청소년들은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여름방학 한달동안 분식집 아르바이트를 겨우 잡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시도 때도 없이 몰려드는 손님 때문에 마음 편히 앉아 있을 틈이 없습니다.
꼬박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일당은 2만천원,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 임금인 2천550원에
모자라지만 주인한테 따질수 없습니다.
◀SYN▶ 이 모양 "따지다가 짤릴까봐 겁"
근로계약서와 부모동의서 등 까따로운 채용
절차 때문에 최근 청소년 고용을 꺼리는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의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깁니다.
◀SYN▶ 업주 "말이 많아서 안 쓴다는 방침"
다음달부터는 최저임금이 2천8백원까지 올라 청소년 근로조건이 나아질거라고 하지만,
아직은 딴 나라의 이야기로만 여겨질 뿐입니다.
◀S\/U▶ 문제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방법을 모르거나 법정 근로
조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과해 받는 가산 임금 등 정당한
근로조건을 제대로 아는 청소년은 물론, 이것을 설명해 주는 사장님도 거의 없습니다.
◀INT▶ 오영희 울산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어려운 아르바이트 문을 통과한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에도 참는 편을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mbc 뉴스 유영잽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lu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