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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14명 특별사면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8-12 00:00:00 조회수 18

울산구치소는 8.15 광복절을 맞아
오는 14일 오전 10시를 기해
14명이 특별사면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모범수와
교통사고특례법 사범으로, 죄질이 나쁜
조직폭력과 마약사범등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이와함께 운전면허나 벌점 삭제 등의 사면도
단행됐는데 사면 여부는 일선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계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한편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
사면을 건의한 심완구 전 울산시장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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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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