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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당선자 기소원칙

입력 2005-08-11 00:00:00 조회수 94

◀ANC▶
지난달 울산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석기
교육감 당선자에 대해 기소가 원칙이라고 밝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위반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이 김석기 교육감
당선자에 대해 기소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석기 교육감 당선자와 관련해
5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참고인 2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석기 당선자에게 오는 16일쯤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석기 당선자는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
일부에 대한 식사 제공을 비롯해 지난 5월 소년체전당시 교육관계자 금품제공, 선거사무실을 통한 조직적 선거운동, 선거인단 집 호별방문 등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이
진행한 김석기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에서는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음주중으로 당선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해 교육감 취임전에 기소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새교육감 체제로 접어들지만
교육행정의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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