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이 학부모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모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교육부에 징계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중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워 교사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감안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
의결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육부에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당교사가 사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징계절차가 진행중이고 파면,해임 등의
징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표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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