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8\/11) 의료법인 송암의료재단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송암의료
재단측은 울주군 상북면에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2년이내 실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한 것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송암의료재단은 지난 92년 설립 허가를 받은 뒤 지난 5월 울산시로부터 2년이내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못해 허가취소 처분됐으며
송암의료재단측은 주민 반대로 설립이
어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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