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3단독 장경식 판사는
오늘(8\/10) 현대자동차 노조 채용비리와 관련해 취업희망자 12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노조간부 42살 정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덕성과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노조 대의원 대표로서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구직자들로부터 취업
사례비를 받은 것은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근로자 권익향상에 노력하는 노조에게도
좌절감을 주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월 검찰의 현대차 노조
채용비리수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8명 가운데 현재 6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정씨외에 한명이 선고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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