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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징역 10년 잇따라 선고

입력 2005-08-10 00:00:00 조회수 195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이 잇따라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8\/10)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던 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외도를 의심하며 심하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50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서도 역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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