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상황 설명 등을
위해 앞으로 중범죄 피해자에게 경찰의 위로
편지가 발송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들어 발생한 살인과
강도,절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미검거 사건의 피해자에게 경찰서장 명의로 편지를 보내 피해 발생에 대한 경찰의 안타까움과 위로를 전하고
피해자 구제 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신상공개 등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발송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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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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