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제60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동안 "전 가구와 전 직장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입니다.
이는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태극기는 24시간 게양이
가능하며 심한 비 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태극기를 내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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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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