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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사범 특별단속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8-10 00:00:00 조회수 103

불법도청이 사회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경찰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행위, 무인가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 행위와 견인이나
응급차량의 경찰 소방 통신망 도청 등도 함께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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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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