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의 학부모 성추행사건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8\/9)
성명을 발표하고 울산시 교육청이 해당교사의
사표를 수리해 사태를 서둘러 봉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뒤 사회여론이 심상치 않자
해당교사가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를 시교육청이 수리한다면
각본에 따라 사태를 봉합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달말 해당교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했으나 재심요구가 거세지자
이를 검토하고 있으나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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