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교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교육청 감사결과 파면된 전 강남교육청
모 장학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장학사는
교사 10여명으로부터 41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교육청은 지난해말 감사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미 파면처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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