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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세금 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인데 절세를 하려면 대비가
필요합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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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면
집을 팔았을 때 계약서뿐만 아니라
샀을 때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세차익을 파악하는 수단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내려고 거래 가격을 낮춰서 작성한 이른바 다운 계약서만 쓴 경우 실제보다 더 많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INT▶장원식 과장\/울산세무서
내년부터는 모든 부동산거래가
전산으로 관리돼 이중 계약서를 통한 탈세도
원천 봉쇄됩니다.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이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만큼 이제는 실거래가 과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을 적게내는 합법적인 방법은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는 것뿐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부동산 중개료,
공증비용뿐만 아니라 베란다 섀시나
내부시설 공사비 등도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두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면 미리미리
꼼꼼히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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