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인터넷 공유 파일에 영화나 음악을 올려
놓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곳에 이와같은 파일을 올릴 경우 저작권 침해로 자신도 모르는사이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하경기잡니다.
◀END▶
◀VCR▶
31살 송모씨는 지난달 26일 법률사무소로부터 한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무단 배포해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50만원을 내지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송씨가 영화를 공유파일 이른바 P2P에
저장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INT▶송모씨
(아무생각없이 늘 하던데로 다운받았죠..죄가 된다고는 생각해본적 없다)
C.G)p2p는 개인과 개인이 서로 파일을
공유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진 파일이
기하급수적으로 순식간에 전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S\/U▶문제는 아무런 생각없이 영화를
다운받아 이같은 공유파일에 올릴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동영상 파일을 감상만하면 처벌을 면할수도
있지만, 공유파일에 넣으면 무단배포 혐의를
받기 때문입니다.
◀INT▶장성운 변호사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러사람이 본다면 위법..형사처벌 가능)
국내 일부 영화사의 저작권을 대행하고
있는 한 법률회사에서 지난해 5월 무단배포를
확인한 건수만 3천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이 그동안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네티즌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ailo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