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풍속 담당 근무자에 대한
보직 심사를 6개월마다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태도와 청렴도, 동료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부적격자를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성휴게실과 스포츠 마사지
업소, 휴게텔 등 음란, 퇴폐 불법 영업업소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