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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점검

이상욱 기자 입력 2005-08-05 00:00:00 조회수 48

오는 8일부터 이달말까지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울산시의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주요 건설 공사장과 시멘트.토사 운반차량,토석 채취장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방진막과 세륜.세차 시설,
측면 살수시설 등의 비산먼지 방지 시설
설치 여부가 집중 파악되게 되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5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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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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