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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에어컨 실외기 단속

입력 2005-08-05 00:00:00 조회수 144

도로변에 설치돼 보행자에게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은 오늘(8\/4)부터
도로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되지 않은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은 현재까지 천백여곳의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 위치를 바꾸도록
행정 지도를 했으며, 앞으로 위치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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