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증언만으로 법정에서
유,무죄를 실시하려는 경향을 이용해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사법 처리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위증 등 사법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서 36명의 위증 혐의자를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32명을 불구속했으며 추가로 10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같은 위증 사범 적발 건수는 지난 2002년
15명, 2004년 13건에 비해 두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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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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