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강동동 등 해안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재산세 부과 기준에 일부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 강동동 해안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입주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
별장으로 분류돼 중과세 되고, 입주자가 상시 거주하면 일반주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지역 오피스텔에 대해 24평형
기준 일반 과세일 경우,만4천여원인데 반해
별장 과세는 36만3천700원으로 26배나 많이
부과되자,전체 211세대 가운데 별장용으로
분류된 50여세대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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