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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 민간투자사업 제외

입력 2005-08-03 00:00:00 조회수 183

학교와 부속건물 공사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일정기간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이른바
BTL 사업에 소규모 공사는 제외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업체가 숨통을 트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50억미만 소규모 공사는 민간투자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해 지역 중소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500억원 안팎으로 묶인 공사규모도 200억원 정도로
나눠 업체들의 초기 사업비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2천7년 개교
예정인 제2 다운초등학교와 백양초등학교 등
11개 신설학교를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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