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의 수질 보호를 위해 하천법에
근거해 태화강 일부 구간에서 낚시행위가
금지됩니다.
울산시는 오늘(8\/4) 남구 무거동
신삼호교에서 중구 반구동, 남구 삼산동 학성교까지 태화강 6.77㎞구간을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이 구간에서 낚시를 하거나
야영,취사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태화강 수질이
2등급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금지구역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