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련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찜질방을 목욕탕으로 보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울산시 5개 구,군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시 5개 구,군은 이달 말까지 목욕을 할 수 있는 찜질방과 한증막 등을 갖추고 있는 업소를 파악해 향후 행정지도와 점검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찜질장은 욕조수에 오존장치를, 땀을 빼는
시설에는 화상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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