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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교사 파면 강력촉구

입력 2005-08-02 00:00:00 조회수 64

◀ANC▶
노래방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문제의 교사에 대해 최근 울산시교육청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빠른 시일내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창완기자
◀END▶

◀VCR▶
성추행교사 학부모 공동대책위 소속
시민단체회원들이 울산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문제의 교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만 내린 것은
납득하기 힘든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INT▶공동 대책위 회원

대책위는 방학기간 중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방학을 이용해 해당 교사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파면을
강력히 촉구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늦어도 보름,빠르면 수일내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징계 수위는 그 다음 문제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습니다.

◀INT▶최만규 교육감

한편 피해 학부모는 해당 교사로부터
수차례 회유와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해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INT▶피해 학부모(음성변조)

또 지난주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혹은 해임을 낸 징계위원들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주량을 묻는 등 해당 교사를
두둔하는 듯한 부적절한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교육감 임기가 보름여 밖에 남아 있지 않아
이 문제는 앞으로 새 교육감 취임 이후에도
논란의 불씨가 될 공산이 제기되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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