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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남구의원 당선무효형

입력 2005-08-02 00:00:00 조회수 125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8\/2)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남구 기초의원
김주철 피고인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운동원
허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벌금 120만원에서
7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 등 4명은
지난해 10월 기초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조직적으로 전화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고
당락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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