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 바뀜에
따라 이를 획정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늦어도 다음달 안으로 구성됩니다.
울산시는 개정 선거법 공포에 맞춰 학계와
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의회에서 각각 2명씩과
선관위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선거구 획정위는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 뒤
각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행자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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