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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위 조만간 구성

조창래 기자 입력 2005-08-02 00:00:00 조회수 23

개정 선거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 바뀜에
따라 이를 획정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늦어도 다음달 안으로 구성됩니다.

울산시는 개정 선거법 공포에 맞춰 학계와
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의회에서 각각 2명씩과
선관위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선거구 획정위는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 뒤
각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행자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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