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성추행하고 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문제의 교사에 대해 최근 울산시 교육청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성추행교사 학부모 공동대책위 소속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늘(8\/2) 울산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문제의 교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만
내린 것은 납득하기 힘든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해당교사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하고 지난주 징계위 결과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빠르면 수일내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징계수위는 그 다음 문제라며
원론 수준의 답변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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