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농소동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기존 시공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현시공사의 토지 불법 매각을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시공사인 일성시엔디에 따르면
현 시공사인 삼산종건이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기존 시공사를 배제한채 임의로 선출된 조합장이 토지를
매각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현 시공사인 삼산종건은
토지의 매각은 등기부상의 합법적인 조합장에 의해 이뤄진 일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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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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