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온산읍 범바위 일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달라는 울산 생명의 숲의 건의에 대해,
문화재청이 최근 심의를 벌인 결과 천연기념물 지정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신항 건설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되게 됐으며, 차일암과 범바위 등 중요 바위 몇개만 현장에 보존되는 방안이
검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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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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