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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동안 실종아동 신고 유도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8-01 00:00:00 조회수 98

오는 12월 “실종아동보호지원법”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오늘(8\/1)부터 4개월동안
실종아동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14살 미만의 실종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는 12월부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경찰관 등 관계공무원들이 보호시설을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됨에 따라
법 시행전에 자진 신고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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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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