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모래 수급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골재 채취단지를 지정하고
개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골재 채취 사업은 국토관리청이
최종 허가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관리해
왔습니다.
울산지역에서는 명촌교 하류에서
모 골재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태화강 모래 채취사업의 경우 현재는 북구청이 위탁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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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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