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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적발 콧방귀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7-30 00:00:00 조회수 107

◀ANC▶
성매매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적발된 다음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금만 부과될뿐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ND▶

◀VCR▶
이 스포츠 마사지 업소는 올들어 성매매
행위 등으로 3번이나 경찰에 적발됐지만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뿐
인.허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방과 화상대화방, 남성휴게실, 휴게텔 등
소위 신종 풍속업소로 분류되는 곳은
모두 마찬가집니다.

업주들은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다보니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INT▶업주“대부분 무허가 업소라 세금도
안내는데, 그냥 세금낸다고 생각”

울산에는 이런 업소가 대략 90곳인데 올
상반기에만 불법영업으로 121건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한번 적발이 되면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여러번 적발돼도 같은 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더 대담하게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SYN▶단속 경찰
“아무리 단속해도 또 한다”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많기때문에 처벌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한 성매매등을 근절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위 신종 풍속업소들은 경찰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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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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