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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7-30 00:00:00 조회수 15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득 축소와 탈루자료 송부제”가
오늘(7\/30)부터 시행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이를 통보해 세무조사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통보대상자를 면밀하게 선정할 예정이며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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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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