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의료 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은 오는 9월까지 병의원과 치과, 한의원 등을 대상으로 진료거부 행위와 무자격 의료행위, 구급차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은 이번 점검에서
불법이나 편법의료 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당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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