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오늘(7\/29)
성매매를 해온 남성휴게실 업주 41살 김모씨 등
3명을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허위매출 전표를 발행해준 편의점 업주 35살
박모씨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남성휴게실을 운영하면서
밀실을 설치해놓고 성매매를 알선해 왔으며
수사기관의 카드추적과 세금를 포탈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허위 매출 전표를 발행해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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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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