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의를 빚은 울산시교육청의 교직원
징계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최근 학부모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모 초등학교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데 반해, 상급자를 구타해 물의를 빚은 모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에
대해서는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 회원들은
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징계 기준이 무엇이냐며
과연 교육청이 합당한 징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앞으로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해 징계수위에 대해 재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