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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선거법위반 수사 조속 마무리 방침

입력 2005-07-28 00:00:00 조회수 117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 혹은 수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속한 수사 마무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음식물 제공과 전화 선거운동 등의 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혹은 수사 의뢰된 김석기 교육감 당선자와 최만규 현 교육감,최봉길 후보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소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교육감 당선자 임기가 다음달
2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교육계 안정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혀 조속한 사건 종결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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