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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항운 노조간부 인척 채용비리 영장

최익선 기자 입력 2005-07-28 00:00:00 조회수 150

울산항운노조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특수부는 울산항운노조 고위
관계자의 인척인 이모씨에 대해 직업 안정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을 전후해 항운
노조 입사 희망자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도 2001년과 2003년 두차례에 걸쳐 취업 청탁과 사례금
2천만원을 받고 입사 희망자를 항운노조에
취업시킨 혐의로 울산항운노조 간부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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