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성추행을 당한 여성의 범죄 신고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112지령실 황모 경장과 병영지구대 김모 경사등 5명에 대해 각각 견책과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황 경장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여성에게 되려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으며, 김 경사등 4명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아 피해
여성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또 당시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던 14살 김모군을 검거해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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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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