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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물의 교사 정직처분

입력 2005-07-28 00:00:00 조회수 16

지난달 노래방에서 학부모 성추행 물의를
빚어 직위 해제된 모 초등학교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늘(7\/28)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와같이 의결한 뒤, 파면,혹은 해임의
의견이 있었으나 퇴직을 2년 앞두고
그동안의 교직생활을 감안해 정직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긴급 논평을 내고 비상식적인 징계처분이라며
징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해당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시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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