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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협, 개정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결정

조창래 기자 입력 2005-07-27 00:00:00 조회수 84

전국 16개 시.도 기초의회 의장단들은
오늘(7\/27) 울산 롯데호텔에서 107차
의장단협의회를 갖고 최근 국회가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는 국회가 최근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도입과 중선거구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장단협의회는 또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시.도별 성명서 발표와 규탄 대회를 열고 이 제도
반대를 위한 전국 기초의회 의원 명의의 국회 청원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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