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31일 치러지는 제4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일 60일전인 4월1일까지 사직서를 내야하며 또 이날부터 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예비후보자 최초 등록일은
1월 31일이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려는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은
선거일 90일전인 3월2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내년 1월 21일까지 선관위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되고, 선거일 90일전인
3월2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일체의 의정활동
보고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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