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가
불법파견 교섭에 나오지 않아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60%의 찬성률을
보이며 쟁의행위를 가결시켰습니다.
이데 대해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가 아니므로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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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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