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7\/25)치러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공무원이면서 학교운영위원인
2명에 대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G씨는 지난 20일
남구 모 식당에서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
6명에게 10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H씨도 같은 날 다른 식당에서
학교운영위원 6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는 약속을 한 혐의입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