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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개선 조례 시행

이상욱 기자 입력 2005-07-23 00:00:00 조회수 85

울산시는 대기개선을 위해 지난 7일 공포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7일부터 본격 시행해 위반때마다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한장소는 터미널과 차고지,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등으로, 본격 시행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
조례도 시행됨에 따라, 오는 2천 7년부터는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청소차,공공기관
버스는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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