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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8년3개월만에 복직 판결

최익선 기자 입력 2005-07-22 00:00:00 조회수 3

대법원 3부는 오늘(7\/22) 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김씨는 회사에서 징계해고 당한 지
8년3개월, 소송을 낸 지 5년5개월만에 복직
확정판결과 함께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등 3억4천4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씨는 1997년 2월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사측이 성과급을 삭감 지급했다는 내용의 유인물 1천500부를 노조원들에게 배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해고 됐으며 하급심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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